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연말정산 신청기간,변경된 사항,신청방법 알아보기(2024년귀속)

by lottomom 2024. 11. 29.
반응형

2025년연말정산신청방법

 

 

2024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온 연말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국에서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매년 1월에 이루어지며,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필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기간, 변경된 사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기간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2025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 자료제출

회사별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다르지만, 대부분 1월 말~2월 초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정산완료

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2025년 2월 말까지 세액 정산을 완료하고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4. 환급금 지급 및 추가 납부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계산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추가 납부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은 다수의 변경 사항과 새로운 혜택으로 인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과 공제 항목, 세액 환급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15만 원 공제

둘째 자녀: 35만 원으로 증가

셋째 이상: 추가 자녀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

손자녀 포함: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울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상향(기존 7천만 원)

공제 한도: 1,000만 원까지 확대(기존 750만 원)

세액공제율: 연간 월세의 15%(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3. 혼인 세액공제 신설

결혼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일반 기부금:1천만 원 이하 기부액: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30% 공제

고액 기부자 혜택: 3천만 원 초과 기부액은 40% 세액공제​

증빙: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문화비: 공제율 40% (기존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 50% (기존 40%), 사용 기간: 2024년 4월~12월 사용분이 적용됩니다​.

 

6. 산후조리원 및 의료비 공제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제한 폐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진료비 전액 공제 가능​

 

7.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확대 기존 연 1,200만 원 이하였던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 원 이하로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 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8. 경력단절 여성 세제 혜택 중소기업 재취업 시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경력단절 사유: 결혼, 출산, 육아 등이 해당됩니다. 감면 기한: 재취업일 기준으로 최대 5년​

 

9.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과세 기준: 주식 및 채권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손실 공제: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10. 연말정산 준비 팁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2025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맞벌이 부부 최적화: 부양가족 공제와 지출 항목을 부부간 최적 배분하면 세액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엄수: 자료 제출은 보통 2025년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환급금은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늘어나고 혜택이 확대된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자녀 공제, 기부금 공제는 많은 가구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신청방법

 

1. 사전 준비: 필요한 서류 준비

먼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의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용 계약서 및 납입 증명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2. 공제 항목 확인 및 자료 제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 월세,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등 세액공제: 자녀,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며, 본인의 지출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보통 1월 말~2월 초입니다.

 

3. 회사에서 정산 진행

회사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하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는 2월 말~3월 초에 확인 가능하며, 환급액은 보통 3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4. 추가 확인 및 환급금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공제된 항목이 있거나 누락이 발생했다면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로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꿀팁!! 맞벌이 부부: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 항목을 몰아 적용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간소화 서비스 주의: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의 소득, 의료비 등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하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국세청의 안내 및 회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보세요!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밑에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선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반응형